대한변협, 공수처 청구 '이해충돌' 변호사 징계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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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해충돌 행위를 문제 삼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구한 변호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공수처가 올해 3월 청구한 A변호사의 징계 개시 요청을 최근 기각했다.
공수처는 A변호사가 이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B씨까지 변호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진술 조작이 이뤄질 우려가 있어 변호사법 24조(품위유지 의무 등)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수임 제한)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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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해충돌 행위를 문제 삼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구한 변호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공수처가 올해 3월 청구한 A변호사의 징계 개시 요청을 최근 기각했다. 변협 조사위원회가 낸 '징계 불개시'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현직 경찰 간부 뇌물 수수 의혹의 공여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측 변호인이다.
이 변호사는 경찰 간부에게 전달한 자금 세탁을 주도한 인물로 의심받는 B씨의 변호도 동시에 맡겠다고 공수처에 통보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A변호사가 이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B씨까지 변호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진술 조작이 이뤄질 우려가 있어 변호사법 24조(품위유지 의무 등)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수임 제한)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를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변협으로부터 결정서를 받으면 즉시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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