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라면 국물 쏟았는데... 고작 "보상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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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승무원의 실수로 고객이 피해를 입었지만 미흡한 고객센터의 대처로 인해 논란이 일자 제주항공이 해명에 나섰다.
29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베트남 다낭에 가려고 제주항공을 탔는데 승무원이 나한테 라면 국물을 쏟았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A씨는 '승무원의 실수로 라면국물을 쏟아 의류 이염이 됐음'이라는 문구로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주항공의 고객센터는 이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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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승무원의 실수로 고객이 피해를 입었지만 미흡한 고객센터의 대처로 인해 논란이 일자 제주항공이 해명에 나섰다.
29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베트남 다낭에 가려고 제주항공을 탔는데 승무원이 나한테 라면 국물을 쏟았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복도 쪽 좌석에 앉아 있던 글쓴이 A씨는 "창가 쪽에 앉은 커플이 라면 2개를 주문했고, 승무원이 용기를 회수하다가 나한테 쏟아버렸다"며 "바지 쪽으로 쏟아서 속옷과 가방까지 라면 국물에 다 젖었다"고 말했다.
A씨는 "여행 시작인데 추억을 만들었다 생각하고 '알아서 보상해주겠지' 하는 마음에 사과하는 승무원에게 '괜찮다'고 말했다"며 "클리닝 보상비용이라고 쿠폰을 하나 받았다. 한국 가면 소정의 보상비용을 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A씨는 다낭 호텔에 도착해 오염된 의류를 직접 손빨래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온 후 항공사 고객센터에 보상에 관해 묻자 "금전적 보상은 어렵고, 인천공항에서 세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사고 당시와 달라진 내용에 A씨는 다시 알아봐 달라 문의했고 제주항공에서는 1만원의 보상을 얘기했다가 다시 2만원의 보상을 제안했다. A씨는 너무 귀찮고 힘이 빠져 마지 못해 알았다고 했다.
A씨가 보상안을 받아들이자 제주항공은 보상동의서 자필 싸인과 통장사본, 신분증을 요구했다. 문제는 제주항공이 보내온 보상 동의서에 '내 에어카페 이용 중 라면으로 인한 의류 이염'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승무원이 고객에게 라면국물을 쏟았다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이에 A씨는 '승무원의 실수로 라면국물을 쏟아 의류 이염이 됐음'이라는 문구로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주항공의 고객센터는 이를 거절했다. '누가봐도 제대로 이해가 되게 적었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는데 왜 바꾸려 하냐' 라는 것이 이유였다.
A씨는 "그냥 대충 싸인하면 끝날 일을 너무 귀찮게 만든건가 생각도 들고, 내가 피해 입었는데 왜 내가 설득하고 상황설명하고 정정해주고 있지 생각도 든다"며 "보상 금액을 떠나 문제에 대한 대응이 많이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의견이 듣고 싶을 뿐이니 승무원이나 고객센터 직원을 비난하지는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처가 너무 별로다", "여행을 망치고 시작한건데 2만원이 무슨 보상이냐", "옷값 다 보상해줘도 모자를 판에" 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항공사에 대처를 비판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항공사 측은 30일 "배상 과정에서 해당 승객과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며 "현재는 A씨가 원하는 대로 문구를 변경한 배상동의서를 보내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제주항공 측은 "기내 제보 내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 사과드리고 귀국 후 공항에서 세탁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도 교환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귀국 후 현지 세탁비용 2만원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였다"며 "금전 보상을 거부했거나 말을 바꾼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보상 동의서 배상 사유와 관해선 "처음 A씨가 고객센터에 '기내에서 라면이 쏟아져 옷이 더러워졌다'고만 말해 고객센터 직원이 상황을 오해한 것 같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은 전혀 아니었다. 배상동의서를 받으면서 책임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제주항공과 협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원본 글을 내린 상태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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