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자녀 살해' 친모 살인 혐의 송치...친부 불송치

김태원 2023. 6. 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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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갓난아이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숨겨온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친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던 친부는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경기남부경찰청입니다.

[앵커]

경찰이 친모를 송치하며 적용한 혐의가 뭡니까?

[기자]

네, 경찰은 오늘(30일) 30대 친모 고 씨에게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애초 참작할 만한 이유로 출산 직후 영아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하는 영아살해죄로 고 씨를 구속했는데, 죄명이 바뀐 겁니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와 산후 우울증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그러나 경찰은 고 씨 부부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태어난 자녀를 기르지 못해 살해해야 할 만큼 극도로 빈곤한 상태였던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산후 우울증을 겪었단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두 영아 모두 분만 직후가 아닌, 출산 하루 뒤에 숨지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고 씨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길게는 5년 가까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만큼 사체은닉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고 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던 친부는 일단은 검찰 수사를 받지 않는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고 씨 남편이자 숨진 두 아기의 친부인 이 모 씨를 어제(29일) 살인과 사체은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남편이 고 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만, 참고인 신분에서는 사건 혐의에 대한 질문은 제한돼 조사에 한계가 있어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입건 하루 만에 이 씨에겐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포렌식을 통해 알아낸 범행 당시 부부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이 판단의 주요한 근거가 됐는데요.

지난 2018년 첫 범행 때는 부부 사이에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한 대화 내용이 전혀 없었던 만큼, 아내가 임신한 걸 몰랐다는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본 겁니다.

이듬해 두 번째 범행에서도 부부가 아이를 낙태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이 발견됐다며, 출산한 줄 몰랐다는 이 씨 진술과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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