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듣고 직장 동료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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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다가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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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다가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 온 A 씨는 "피해자가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2013년에도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고강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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