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환영…제값 받는 시대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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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성명을 통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며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돼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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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성명을 통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며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돼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까다로운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협의 요건도 완전히 삭제돼 원재료, 노무비, 경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월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계기로 이제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회 정무위에서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대금의 10%가 넘지 않는 원재료도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향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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