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취준생 개인정보 알림·파기·고지'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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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3호 청년정책'으로 취업준비생이 채용을 위해 제출한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파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취업준비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알림 파기 고지(알·파·고)'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가 일정 기간 이후 채용 서류를 파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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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3호 청년정책’으로 취업준비생이 채용을 위해 제출한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파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취업준비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알림 파기 고지(알·파·고)' 정책을 발표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정유정 살해 (사건)에서 보듯 노출된 개인 신상정보가 악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무수한 정보들이 자기도 모르게 노출당해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지원자가 서류 반환을 청구할 시 이를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위는 반환 청구 규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가 일정 기간 이후 채용 서류를 파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채용 서류가 유출돼 논란이 불거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위는 또 정부·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면 당사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그룹 BTS 멤버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해 해임된 사건을 들어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특위는 공인 영어성적 유효기간 확대, 예비군 3권 보장 1·2호 청년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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