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尹, 김홍일 권익위원장 임명은 검사편향·보은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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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검사편향인사이자 보은인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등과 관련해 부패행위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규율하는 기관이기에, 독립성과 정치적인 중립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존립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검사 시절부터 최근, 선거캠프로까지 이어지는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은 김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윈장으로서 과연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공정하게 반부패⋅청렴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인물인지 묻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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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검사편향인사이자 보은인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인사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통해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은 국가기관 전반의 부패방지, 부패⋅공익신고 등과 관련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29일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선주자이던 2021년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는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과 BBK 연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사편향인사'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검사 출신의 인물을 장관급 직위에 지명한 윤 대통령의 결정 또한 오만한 인사"라며 "김 위원장 임명은, 검사 시절부터 관계를 맺어왔고 선거캠프에서 후보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대응했던 선배 검사에 대한 '보은인사'라고 해도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2과장을 역임했던 2010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다"면서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BBK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김 위원장은 (대선) 투표일을 불과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에 대해 제기된 의혹 모두를 무혐의 처분 해 부실수사,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 위원장이 제기되는 의혹에 성실하게 해명하기보다는 공익신고자의 신분공개를 압박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며 "과연 김 위원장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으로서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등과 관련해 부패행위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규율하는 기관이기에, 독립성과 정치적인 중립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존립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검사 시절부터 최근, 선거캠프로까지 이어지는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은 김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윈장으로서 과연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공정하게 반부패⋅청렴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인물인지 묻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마저 감사원처럼 정권의 통치도구가 격하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김 위원장 임명은 (윤 대통령의) 거듭된 인사실패의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며, "대형로펌에서 오래 근무한 김 위원장이 민간부문에서 자문이나 대리한 내역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커,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을 (김 위원장이) 취임 전 소속됐던 대형로펌이 수임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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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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