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再판매시 화가에게 일부 보상…'미술진흥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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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시절 헐값에 판 그림이 시간이 지나 비싸게 거래될 때 화가가 거래금액의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재판매 보상 청구권 등을 규정한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작가가 미술품을 최초 판매한 이후 해당 작품이 재판매될 때 매도인에게 해당 금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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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무명 시절 헐값에 판 그림이 시간이 지나 비싸게 거래될 때 화가가 거래금액의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재판매 보상 청구권 등을 규정한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작가가 미술품을 최초 판매한 이후 해당 작품이 재판매될 때 매도인에게 해당 금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며 작가 생존 기간과 사후 30년간 존속한다. 작가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미술품 재판매가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원작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지 3년이 넘지 않고 재판매가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상 요율은 작가·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100년 전부터 이와 같은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프랑스는 1920년 고흐, 세잔 등 거장의 그림은 비싼 가격에 거래됐지만 정작 화가와 그 유족들은 빈곤하게 살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른바 '추급권'(resale right)을 도입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미술진흥법 제정안에는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와 미술진흥 전담 기관 지정,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는 그간 별도 제도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됐던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자문업, 대여·판매업, 감정업, 전시업 등을 모두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자 하는 취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술 분야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지원 대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책적 지원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신고제를 기반으로 진흥 전담기관 지정과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짜임새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미술진흥법은 K-미술 생태계의 창작-유통-향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강화할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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