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죽여라" 환청에…女동료 흉기로 20차례 찌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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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을 죽여야 한다'는 환청을 듣고 직장 동료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30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40분께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직장 동료 B(35·여) 씨의 얼굴과 등, 팔 등을 흉기로 2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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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푸틴을 죽여야 한다'는 환청을 듣고 직장 동료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0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30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40분께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직장 동료 B(35·여) 씨의 얼굴과 등, 팔 등을 흉기로 2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는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6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으며, 환청과 망상 등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주변 시민들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B 씨는 이 일로 여러 차례 복원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일부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3년 4월에도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등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년 8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2013년 범행 이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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