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출산 하루 뒤 살해"‥'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전모는?

2023. 6. 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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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 양지열 변호사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법원, 검찰 제기한 소명으로는 법률상 다툼 있어”

“검찰이 200페이지나 설명 필요했던 것은 결정적인 뭔가가 없었다는 것”

“‘50억 클럽’ 박영수에게 21개월 만에 영장 청구, 다른 사람 수사는 하고 있는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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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

“영아 살해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절반가량은 집행유예로 끝나”

“살인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부터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성폭력 등 영아살해죄 적용 상황 아냐‥행동 인지하고 아이들 살해”

“ ‘방조 혐의’ 남편, 피의자로 입건‥참고인 상태에서는 수사 제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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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생활 관련해서 어떤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

“황의조, 그리스에서 휴대전화 분실..영상 유포자 법적 대응”

“불법 촬영 영상 유포자와 사고파는 행위는 물론 시청만 해도 처벌”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대장동 재판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이른바 50억 클럽 이 밤사이에 구속을 면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 양지열 변호사 ▶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개발을 하려면 그 개발을 하려면 초기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초기 자금으로써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가량의 알선해주겠다고 해서 200억 원을 약속을 받았다가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해서 20억까지 줄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실제 그 과정에서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 딸을 통해서라든가 다른 사업 같은 것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왔다는 그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왔는데 이제 법원에 봤었을 때는 이 내용만 가지고 검찰이 주장한 내용이라든가 검찰이 제시한 소명만 가지고는 사실상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지적했어요. 검찰이 주장하는 이러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그 사실관계도 내가 봤을 때는 다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고. 그게가 범죄가 된다고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충분하지 않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 앵커 ▶

검찰이 무려 200쪽이 넘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특히 박 전 특검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주변인을 통해서 사무실 PC 기록을 삭제한 정황도 검찰은 강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증거 인멸.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했다는 건, 증거 인멸 가능성 이전에 검찰이 내민 이 증거들이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어렵다고 본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우리가 이제 검찰에 경찰에 수사가 있었을 때 자료가 굉장히 많다고 할 때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요. 만약에 한두 페이지 내지는 한두 개의 증거로 명확히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할까요?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할 때도 명백하면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이겁니다, 사실. 200쪽이나 설명이 필요했던 것은 결정적인 뭔가가 없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가 봤었을 때도 이건 다툼의 여지가 너무 많아 보인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게 사실이 전제가 되고 이게 분명히 어떤 상황이 있네, 이거 범죄를 저지른 것 같네,그런데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 한 거 아니야 라고 순서가 연계가 되는데 앞뒤를 봤었을 때 판사가 이거 모르겠다가 되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이게 증거 인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PC를 삭제한 건지 나는 모르겠다가 되는 거죠.

◀ 앵커 ▶

굉장히 검찰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미심쩍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영장 기각에 검찰 측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할 것 같고요. 구속영장 재청구 하겠다고 했어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런데 검찰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50억 클럽과 관련된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 되기 초기에 나온 겁니다. 이미. 그리고 일부는 물론 곽상도 전 의원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지만 재산이 그러니까 금전적인 거래들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21개월 가량이 지나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든가 이런 쪽의 수사는 많이 했지만 그 21개월 동안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에는 소환 조사도 한 3번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과연 충분히 다 수사를 해서 검찰로서는 입증을 자신할 정도라고 해서 영장을 내밀었는데도 기각 당했다고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보다 앞으로 더 수사를 한다고 해도 기간에 비춰봤을 때 투입했던 인력에 비춰봤을 때 뭐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 앵커 ▶

박영수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 실무를 담당했다고 지목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같은 이유로 판사는 달랐는데 같은 이유로 기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 기각으로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의 차질이 생길까요,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 양지열 변호사 ▶

물론 뭐 이 각각의 50억 클럽이라고 하지만 거론된 인물들의 역할이 어떠했길래 왜 김만배 전 대주주가 그분들에게 50억 원씩을 다 이렇게 주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이 다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나왔다고 해도 다른 수사도 다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단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의견을, 같은 이유로 5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박영수 전 특검이 그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박영수 전 특검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21개월 만에 이렇게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다른 분들에 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아예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아서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게 정말 수사는 하고 있는 걸까. 마찬가지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영장이 기각하도록 그동안 뭘 했을까. 그러면 정말로 죄가 있는데 영장이 기각되는지 실제로 죄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다만 수사와 관련해서 정말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인지에 관해서는 분명히 물음표를 던질 수 있다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그다음에 50억 클럽의 멤버들, 제일 먼저 거론이 되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권순일 대법관이라든지 향후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나마 박영수 전 특검이 본인이 고문으로 있으면서 2억 원 가량을 고문료도 받기도 했었고 또 딸이 취업을 했었고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도 받았고 그런 금전거래라도있었거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관계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속단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상당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미심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 앵커 ▶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소식 전해드리고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이 출산 후에 이제 두 아이를 살해한 후에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했던 친모에 대해서 영아 살해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검찰이 송치를 했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을 해쳤다는 부분에서는 똑같죠. 영아도 역시 사람이니까. 그런데 영아 살해죄라고 하는 건 우리 보통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흔한 변명처럼 나오는 게 심신미약을 같은 걸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거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검찰에서 받아들여질지 거기서 다투는데 영아 살해죄는 아예 법조문에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지른 범죄다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영아 살해죄를 그렇게 단정해 놓은 순간 그렇게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이게 법정형 자체가 영아 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입니다. 10년 밑으로 쭉 내려가서 가장 낮게는 1개월 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실제 처벌 받은 사례를 봐도 한 절반 가량은 집행유예에서 끝납니다. 그만큼 너무 특수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범죄다라고 보는 거고 살인죄는 그렇지 않죠. 살인죄은 5년부터 시작해서 5년 이상부터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법정에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범죄는 같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어도 법적인 대응은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왜 처음에는 영아 살해죄였다가 살인죄로 바뀌게 됐나요?

◀ 양지열 변호사 ▶

통상적으로는 지금 이 친모가 두 자녀를 모두 그렇게 살해했다고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은. 다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부분을 법리 적용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전에 친모가 혼인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고 3명이나 이미 자녀가 있고 이미 넷째 아이는 낙태를 했던 경험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출산이 갑작스러웠다거나 아니면 보통 영아 살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났다거나 성폭력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인 이런 경우에 영아 살해죄로 적용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일단은 경찰은 그렇게 본 거죠.

◀ 앵커 ▶

경찰 조사에서 원래 친모가 두 자녀를 출산하고 하루 만에 이제 살해를 했다, 이 부분은 나왔던 거고 그 이후로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새로 밝혀진 거는 낙태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려웠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 양지열 변호사 ▶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자녀를 두고 이번에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넷째가 되겠죠. 낙태를 했었다는 거고요. 그 비용이 200만 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곤란했는지는 뭐 말씀드리기가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그 비용이 굉장히 컸다는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아이를 가졌을 때는,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이 과정을 남편이 과연 몰랐을까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남편도 결국에는 방조 혐의로 입건이 됐네요.

◀ 양지열 변호사 ▶

일단 입건이 됐는데 조사하기 위해서 입건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통 생각해 봐도 같은 집에 더군다나 아내가 두 번씩이나 임신을 하고 게다가 출산까지 했는데 그리고 시신이 집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짧게는 3년 조금 넘게, 길게는 4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몰랐을까 하는 의문을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찰에서도 최근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의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조사 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인 상태에서는 수사할 수 있는 질문 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건을 해서 피의자로 입건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 앵커 ▶

방조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혐의를 적용했다. 친모가 변호인을 통해서 자필 편지를 공개했는데. 남아있는 지금 세 아이 때문에 선뜻 자수를 일찍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세 아이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 편지를 공개한 게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하나요,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 변호사 ▶

글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동정 여론 같은 거, 아무래도 여론이 따가울 수 있기 때문에 동정 여론 같은 것을 기대해볼 수 있고 저렇게 쓴 편지는 아마도 비슷한 내용으로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부에도 제출을 할 겁니다. 당장 저렇게 언론에 공개가 되었다고 해도 그게 법정으로 바로 현출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현재 주어지는 따가운 시선 같은 경우들. 그리고 본인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남편이라든가 자녀들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보통은 이렇게 살인죄가 적용이 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곤 하는데 경찰이 이번에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나요?

◀ 양지열 변호사 ▶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지금 셋이나 있죠.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뭔가 그 얼굴이 알려질 경우 주변에서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볼 것이고요. 또 신상 공개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우려가 재범 우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유 없이 해치는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재범의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볼 요건도 사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가대표 황의조 축구 선수의 사생활 문제로 며칠 좀 시끄러웠었는데 사생활 폭로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그간의 논란을 좀 짧게 정리해주시면요.

◀ 양지열 변호사 ▶

SNS를 통해서 본인이 황의조 선수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스스로가 여성이라고 하면서 황의조 선수가 그렇게 주변 여성들을 뭐 표현을 그쪽에서 가스라이팅이라고 썼습니다. 그게 가스라이팅이 맞다는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여성들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흔히 말해서 버렸다, 이런 식의 해외로 출장을 간다고 하든가 버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의 폭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황의조 선수는 그 과정은 나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상이 유출된 게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래서 황 선수가 이 휴대전화는 내가 도난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포자도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 양지열 변호사 ▶

유포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황 선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본인이 그리스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그때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일반적으로 통신용으로 썼던 기계가 아니라 사용하든 기계를 그냥 가져와서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게임을 한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용도로 썼다는 겁니다. 통신용으로 쓰는 건 현지에서 새로 전화를 개통을 했고 그런데 그거를 분실을 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사실 피해자라고 하니까 황의조 선수만 황의조 선수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혹시 여성들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제 3자가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를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의조 선수는 이미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있어서는. 적어도 영상 유포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과 함께 본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이 부분은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폭로자가 있는 거고, 황의조 선수 당사자가 있는 건데. 지금 폭로자가 관련된 영상을 유포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또 본 사람이 전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황의조 선수의 일단 동의도 안 받았죠. 그 영상 속의 영상이, 제 얘기는 그 폭로라는 피해를 입었다고 여성, 본인의 영상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황의조 선수도 같이 있다면 황의조 선수 동의도 받지 않고 퍼뜨리면 그것도 이미 거기서부터 불법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걸 또 SNS라든가 메신저 서비스로. 사고 팔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사회적인 우려가 컸기 때문에 법정을 아주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영리 목적으로 사고파는 것은 물론이고요. 불법인 줄 알면서 시청만 해도 처벌하도록 그렇게 법이 강화해 놨기 때문에 결코 이런 일에는 호기심을 가지시면 안 될 것입니다.

◀ 앵커 ▶

양지열 변호사와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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