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5년 단일화…재난기간 자동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30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일괄 연장해주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은 실적을 매번 증빙해 재신청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평생 직업예술인으로 보아 예술활동증명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유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30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일괄 연장해주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예술활동 분야, 실적 제출 기간 등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달랐던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했다.
예술활동증명 처리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부각됐다. 예술 활동 자체가 어려운 재난 기간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재신청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등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심의 절차도 지연됐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별도 신청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코로나19 종식 여부와 상관없이 소급해 적용하도록 했다.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은 실적을 매번 증빙해 재신청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평생 직업예술인으로 보아 예술활동증명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유지된다.
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에 예술활동을 하지 못한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mim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영국서 女수감자 '전자장치 착용' 조기 석방 검토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