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5년 단일화…재난기간 자동 연장

이은정 2023. 6. 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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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30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일괄 연장해주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은 실적을 매번 증빙해 재신청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평생 직업예술인으로 보아 예술활동증명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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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오늘 시행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30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일괄 연장해주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예술활동 분야, 실적 제출 기간 등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달랐던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했다.

예술활동증명 처리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부각됐다. 예술 활동 자체가 어려운 재난 기간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재신청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등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심의 절차도 지연됐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별도 신청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코로나19 종식 여부와 상관없이 소급해 적용하도록 했다.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은 실적을 매번 증빙해 재신청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평생 직업예술인으로 보아 예술활동증명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유지된다.

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에 예술활동을 하지 못한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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