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1682억원 되돌려 줘야”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6. 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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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서 일부 승소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모습. <한주형기자>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30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1530억원,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허드코파트너스 외 8인이 법인세와 지방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1년 12월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약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거둔 수익의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으로 약 8500억원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이들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라고 판단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론스타에 부과한 1733억원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다. 론스타는 이중 15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과 2018년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는 일부만 인정됐다. 론스타 측은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2012년부터의 이자를 포함해 약 3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정부·서울시)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민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 연 5%만 적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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