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세금 돌려줘야 하나… 정부·서울시 1682억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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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500억원대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15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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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 측에 1682억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가 줘야 한다. 다만 론스타자 주장한 지연이자는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론스타 등은 지난 2017년 10월24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부적합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1733억 가운데 153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론스타 등은 국내 기업인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하기 위해 벨기에와 버뮤다, 룩셈부르크 등에 KEB홀딩스 L.P. 등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벨기에에 LSF-KEB홀딩스SCA 등의 지주회사를 세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환은행 주식 약 4억1675만주, 극동건설 2626만5078주, 스타리스 754만4595주를 사들였다.
이후 론스타는 수천억원대 배당금을 챙겼고 2007년 6월과 8월 외환은행 주식 일부와 극동건설, 스타리스 주식 전부를 매각하면서 수조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하지만 이들은 국내에 투자하는 벨기에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을 이유로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시 '먹튀'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후 서울국세청은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세무조사를 벌인 뒤 시세차익 등 소득을 얻은 벨기에 국적의 지주회사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국내에 고정 사업자을 두고 있는 만큼 8000억원대 세금을 납부하라고 했다.
그러자 론스타 측은 "투자소득은 벨기에 지주회사들에 귀속됐고 원고들은 한국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아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졌다고 볼 수도 없다"며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2010년 불복 소송을 낸 바 있다.
이후 론스타 등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에 1733억원의 세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15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과세당국은 부과된 법인세 중 일부를 외환은행 등 주식의 배당·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공제·충당하는 방식으로 받았다.
하지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의 적용 범위를 두고 양측은 다퉜다. 정부는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론스타 측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납부된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론스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의 반환을 론스타가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 측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청구 문제가 아닌 납부된 법인세 환급청구 문제만 남는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다툴 여지가 있는 만큼 론스타가 청구한 규모보다 작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선고기일인 이날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하라고 판결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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