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여야, 이태원 특별법·노란봉투법 격돌
[앵커]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유령 아동' 대책으로 출생통보제를 담은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특별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사안들을 두고는 여야가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대통령실이 단행한 개각에 대해서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본회의 상황,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오랜 시간을 끌어온 논의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드디어 결실을 맞은 겁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1년 뒤부터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심평원 시스템에 등록하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는 법안 심사 보고를 하면서, 출생통보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가 향후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 또한 함께 도입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여야가 한마음으로 출생통보제를 통과시킨 것과 달리, 쟁점 법안들을 두고는 거세게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잠시 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표결이 진행됩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 등 표결도 앞두고 있는데요.
여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폭주하며 강행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독소 조항이 많고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태우게 되면 선거 시기 통과시킬 수 있게 돼, 정치적인 활용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사회적 재난을 막기 위한 근본적 입법에는 무관심이고, 오로지 제2의 세월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만 관심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대화를 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던 만큼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장·차관급 인사,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언급하며 정국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장·차관 인사, 또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이런 것들은 정국을 더욱더 꼬이게 하는 그런….]
여당 의원들은 아예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부터 항의의 뜻으로 퇴장했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만 남아 무기명 표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단행된 장·차관급 인사에 대한 여야 추가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언급했듯 야당은 '극우 편향' 인사라며 이번 장·차관급 인사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가는 것 같다며 어제 발표가 실망을 넘어 당황스러웠다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김정은 체제 파괴'를 주장했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후보자는 BBK 수사를 맡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면죄부를 준 인물이라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꽉 막힌 지난 1년의 국정을 돌파할 방안이 오직 태극기부대, 극우 유튜버 뿐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반면 여당은 앞으로도 검증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우려가 있다면 해소될 것이라고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통일부 장관은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발언 내용을 앞으로 설명할 것이고, '극우 유튜브 채널' 운영 논란에 휩싸인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는 청문회는 없더라도 언론 등을 통해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감쌌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혹여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각과 관련한 여진이 국회에서 이어지면서 향후 열릴 청문회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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