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세금 1682억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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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가 우리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등을 반환하라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30일 론스타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법인세 약 1530억원,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약 152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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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가 우리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등을 반환하라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30일 론스타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법인세 약 1530억원,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약 152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미환급세액 총 1682억원이다. 재판부는 그뿐 아니라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매입한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한국과 벨기에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
이에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는 벨기에의 ‘도관 회사’(실질적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린 회사)를 앞세운 것으로, 실제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론스타가 전체 세금 중 법인세 1733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론스타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중 일부 환급받은 금약을 제외한 나머지 약 1535억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같은 과정으로 부과된 뒤 취소된 지방세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2012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에서도 2억1650만달러(한화 약 2853억원)의 배상 결정을 받아냈다. 최근 법무부의 정정신청으로 배상 원금은 약 48만달러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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