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 '징역 35년'

조탁만 2023. 6. 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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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밥을 달라고 하는 딸(4)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하루에 1번 분유를 탄 물에 밥을 주는 것 말고는 제때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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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4살 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밥을 달라고 하는 딸(4)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하루에 1번 분유를 탄 물에 밥을 주는 것 말고는 제때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은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을 당시 키 83㎝, 몸무게 7㎏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에도 법률적인 보호자로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고, 귀찮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았다"며 "영양결핍으로 쇠약해진 피해 아동을 때리고 이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이른 피해 아동에게 보호 조치도 안 해 숨지게 했다"고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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