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에 최대 2배 과징금…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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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얻으면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게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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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얻으면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게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5명 중 찬성은 260표, 기권은 5표였다.
개정안은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주가조작으로 5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2배인 10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명시했다.
그간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서 범죄자가 취한 이득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것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정부 원안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격변동분을 피고인이 소명하도록 한 조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피의자가 불공정거래를 자진신고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대한 형벌 감면 근거는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직접 제3자의 개입이나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면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 정액 과징금의 한도는 40억원으로 정했다.
정부안은 정액 과징금 한도를 5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공정거래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하향 조정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징금 액수나 책임 문제 등에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한 차례 심의가 미뤄졌다가 전날 수정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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