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뒤 취소했는데 환불 거절”…휴가철 렌터카 주의

송정현 2023. 6. 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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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제주국제공항에서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대여하는 장소로 향하는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출처 뉴시스)

#지난해 7월 강원도 여행을 위해 렌터카를 예약한 최문경 씨는 하루 뒤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는 예약금 5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업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별도 환불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2021년 339건 △2022년 37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전체 신고 중 30%가 여름 휴가철인 7~9월에 집중됐고, 지역별로는 단기 렌터카 수요가 많은 제주도가 40.1%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중도에 반납할 때 위약금을 과하게 청구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처리 비용을 과하게 청구하는 등 '사고 관련' 피해(35.3%)와 대여 차량의 하자가 있거나 관리가 미흡한 '차량 문제'(7.6%)가 뒤를 이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개인 사정으로 임차예정일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업체는 예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객에게 보험 가입 및 보장금 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할 수 없어 대부분의 업체는 사업체별로 별도의 약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계약 전 차량 손해 면책범위와 한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할 경우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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