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하반기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 실시…구매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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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가 다음 달 3일부터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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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상 주민등록 된 시민과 사업자 대상
경기 포천시가 다음 달 3일부터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하반기 보급대수는 총 269대로 사업예산에 따라 보급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98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900만 원입니다.
신청 접수일 기준 포천시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준수 시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내연기관 자동차 1대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경우 소나무 약 350그루 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원활한 전기차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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