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10월 시행…원재료값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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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하청 업체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면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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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신청 요건 완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는 10월부터 하청 업체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면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다만 △소액(1억 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시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피하려고 할 경우 탈법행위로서 규율된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공급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상을 대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변동돼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 폭과 관계없이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오는 10월 4일부터,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표준하도급 연동계약서 제정 등을 통해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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