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SI 업체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다시 참여하나

정인선 2023. 6. 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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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품질 제고를 이유로 대규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들의 참여를 다시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온상이라는 지적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SI) 계열사들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해 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대기업 계열사들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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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천억원 이상 사업 한해 대기업 참여 허용 검토
하도급 비율 적을수록 기술성 점수 높게 주는 방안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품질 제고를 이유로 대규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들의 참여를 다시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온상이라는 지적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SI) 계열사들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해 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 등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엔 삼성SDS, LG CNS, SK㈜C&C 등 시스템 구축 분야 대기업과 쌍용정보통신 등 중견기업, 드림시큐리티 등 중소기업과 국가보훈처,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기관, 학계, 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 등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대기업 계열사들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국가 안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이 필요한 분야만 예외적으로 대기업 참여가 가능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올해 초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가 경쟁을 제한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라고 보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산업 참여가 제도적으로 제한됐던 덕분에 해당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주사업자가 다변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혁신이 지체되고 공공 분야에 납품되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시스템 구축 업계의 폐쇄적 시장 구조와 하도급 관행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시스템 구축 중심에서 클라우드, 상용 소프트웨어 등 중심으로 시장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참여를 전면 확대할 경우 클라우드 전환을 가로막는 등 정책 방향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시스템 복잡도와 기술적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1천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주받은 기업이 하도급을 남발해 결과물의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비율에 따른 차등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참여가 인정되는 사업 및 1천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 하도급 비율이 낮을수록 점수를 높게 부여해, 기업들이 되도록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끔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시스템 복잡도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의 제한 없는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선안에 대한 산업계·발주 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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