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환영…사각지대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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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에 이어 오늘 '하도급법'까지 개정됨으로써 수·위탁거래와 하도급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돼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대금의 10%가 넘지 않는 원재료도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향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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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계는 30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에 이어 오늘 '하도급법'까지 개정됨으로써 수·위탁거래와 하도급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돼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까다로운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협의 요건도 완전히 삭제됨으로써 원재료, 노무비, 경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대금의 10%가 넘지 않는 원재료도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향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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