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공부방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용인시, 자치법규 12건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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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청소년의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개정 대상 자치법규는 올 상반기 시가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며 찾아낸 것들이다.
시는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를 위해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맞벌이 부모, 한부모,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한정한 것을 포괄적 개념인 모든 청소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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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청소년의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개정 대상 자치법규는 올 상반기 시가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며 찾아낸 것들이다.
시는 공무원이 각종 규제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1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에서 검토한 15건을 심의해 12건은 개선, 3건은 존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개선 대상 자치법규는 △불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시민안전보험 ‘피해신고 및 조사’(조문 삭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확대) △사회적기업 등 공공·공익성 옥외광고물(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확대) 등이다.
시는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를 위해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맞벌이 부모, 한부모,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한정한 것을 포괄적 개념인 모든 청소년으로 변경한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임산부가 동승한 자동차에도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바꾼다.
시 관계자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검토한 12건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존치 결정된 과제도 다른 시‧군 사례와 중앙부처 규정 등을 검토한 뒤 재 논의해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하반기에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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