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10월 시행… 원재료 가격 오르면 하도급대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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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가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넘게 오르는 등 공급 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변동할 때만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 하도급 대금 조정 협상을 대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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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가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과 약자를 위한 1호 법안이다. 올해 10월부터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원청(원사업자)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 대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양측은 10% 이내 범위에서 미리 협의해 비율을 정해두고, 그 이상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 계약이거나 90일 이내 단기 계약일 경우,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시한 경우 등에는 하도급 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하도급 대금 조정 대행협상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넘게 오르는 등 공급 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변동할 때만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 하도급 대금 조정 협상을 대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변동돼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했다. 앞으로는 공급 원가가 바뀔 경우 변동 폭과 무관하게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조정 대행협상 신청 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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