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역 확대…시·군·구 38곳 → 7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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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의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시범사업의 대상 여부, 지역 내 제공 서비스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 참여 시 시·군·구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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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의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시·도 13곳, 시·군·구 38곳에서 시·도 16곳, 시·군·구 73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각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해 수립된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선택급여(냉난방 용품·주거개선·IoT 안전망 설치)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지역 13곳에서 시작해 2021년 38곳으로 확대됐다. 이용 중인 대상자의 82.5%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1%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관리·운영을 효율화한다.
또 참여율이 높은 광주·대전·제주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발굴하고 시·군·구 간 기반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등 시·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광역형 모델’도 도입해 사업 효과를 더욱 높인다.
시범사업의 대상 여부, 지역 내 제공 서비스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 참여 시 시·군·구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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