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에 불 지른 남성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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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시장에서 라이터로 비닐에 불을 붙여 점포 수십 곳을 태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서 가게와 화물차 등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타 소방 추산 12억 3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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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시장에서 라이터로 비닐에 불을 붙여 점포 수십 곳을 태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서 가게와 화물차 등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타 소방 추산 12억 3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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