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도입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재민 기자 2023. 6. 30. 16: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령 아동’ 방지...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심평원에 제출
심평원은 출생자 母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정보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는 이른바 ‘유령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이를 출생자 어머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입법에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및 출생 연월일시 등의 출생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출생 사실을 통보받은 시·읍·면장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밖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출생신고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 대신 첨부할 수 있는 서면의 종류로 어머니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 활동 상황일지'를 추가했다.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