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사상자 낸 ‘순창 투표소 사고’ 70대 운전자…檢, 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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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순창 조합장 투표소 추돌사고' 가해자인 70대 운전자에게 금고 5년형이 구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3단독(이디모데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74)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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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총 20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순창 조합장 투표소 추돌사고' 가해자인 70대 운전자에게 금고 5년형이 구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3단독(이디모데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74)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관련법상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당시 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해가 중대하고 과실이 지나치게 크다"면서 "일부를 제외한 다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 측은 오는 7월20일로 예정된 선고기일 전까지 나머지 유가족 혹은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던 지난 3월8일 오전 10시30분쯤 전북 순창군 구림면 구림 농협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를 몰던 중 추돌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 현장엔 조합장 선거에 투표하려는 시민 다수가 모여 있었다. 결국 이 사고로 총 4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사료를 사서 차에 싣고 나가던 중이었다"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려 헀으나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음주·약물반응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고, 사고 원인이 될만한 특이 병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엔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통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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