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신혼부부 최저 연 3.25%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6. 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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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신한·우리 등 대면 신청 가능
[자료 제공 =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원 미만)은 연 4.05%(10년)∼4.35%(50년), 일반형은 연 4.15%(10년)∼4.45%(50년) 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최저 연 3.25%(10년)∼3.55%(50년)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소득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빌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대면 신청이 가능한 은행을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이어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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