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투석필터에 이물질 넣은 간호사… 항소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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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태도를 문제 삼은 환자에게 앙심을 품고 혈액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주입한 50대 간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중상해와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9월 11일과 18일 인공신장실에서 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B(52) 씨의 투석 필터에 불순물을 주입, 중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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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태도를 문제 삼은 환자에게 앙심을 품고 혈액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주입한 50대 간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중상해와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9월 11일과 18일 인공신장실에서 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B(52) 씨의 투석 필터에 불순물을 주입, 중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로부터 업무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불순물이 주입된 투석 필터로 오한과 고열을 동반한 패혈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무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A 씨는 검찰의 병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혐의가 드러났다.
A 씨는 "환자에게 앙심을 품은 적 없고, 혼자 일을 하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CCTV 사각지대에서 이물질을 주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의도와 동기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정도와 회복 과정 등으로 볼 때 중상해로 보긴 어렵다며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과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의 중상해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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