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강화…민간도 의무화

손상원 2023. 6. 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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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 건축물 설계 의무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 건축물 적용 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해 전부 1++등급을 충족하도록 했다.

민간 건축물 적용 대상은 기존과 같지만, 1+∼2등급을 맞추도록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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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 건축물 설계 의무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은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나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재축, 이전 등 건축 행위 시 적용된다.

광주시는 2018년 이후 공공 건축물에만 의무, 민간 건축물에는 권장 사항이었던 것을 민간 건축물에도 의무화했다.

연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이나 30세 이상 공동 주택 건축물의 경우 규모에 따라 1∼3등급으로 적용하는 에너지 효율 등급도 강화했다.

공공 건축물 적용 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해 전부 1++등급을 충족하도록 했다.

민간 건축물 적용 대상은 기존과 같지만, 1+∼2등급을 맞추도록 강화했다.

신재생 에너지 설치 대상도 기존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이나 300세대 이상 공동 주택 건축물로 제한했으나 공공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 민간 건축물은 연면적 3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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