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부평구의원 "제1113공병단 부지 개발사업 원점 재검토해야"
인천 부평구가 추진하는 청천동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동오 부평구의원(국민의힘·부평1,4동)은 지난 29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평구의 1113공병단 부지 개발사업 방식은 절차적 적합성과 사업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인천시가 보낸 1113공병단 부지 개발사업 검토의견을 보면 구의 예비우선시행자 공모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것으로, 그 절차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부지의 원 소유주인 국방부 또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못한 민간사업자에게는 매각 동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구는 1113공병단 부지 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시의 검토 의견은 이번 사업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구 의원은 “구의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단 1건의 유사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비우선시행자’라는 도시개발 관련 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도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구 의원은 “이렇게 규모가 큰,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다면 우려와 걱정만 높아질 것”이라며 “무리한 추진이 아닌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평구는 청천동 325번지 일원 국방부가 소유한 1113공병단 부지에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등 상업과 문화를 결합한 대형 복합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처음으로 1113공병단 개발사업 예비우선시행자를 공모했으나 유찰됐고, 지난 5월 재공고해 현재까지 2곳이 사업 참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기간은 오는 7월 17일까지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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