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자, 음주운전 적발 '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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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자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0대인 A 기자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중앙일보 A 기자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내부순환도로에서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30일 "현재 입건 상태다. 담당 조사관이 일정을 잡아 A 기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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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측 "매우 엄중하게 보고 추후 처분"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중앙일보 기자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0대인 A 기자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중앙일보 A 기자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내부순환도로에서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 기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30일 “현재 입건 상태다. 담당 조사관이 일정을 잡아 A 기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추후 대응 및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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