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 더이상 안 돼"...'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김가은 2023. 6. 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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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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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7명 가운데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입법 논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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