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의붓딸' 삼더니 월급 뺏고 성폭력…70대 부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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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7년간 8천만 원의 월급까지 빼앗은 70대 부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4)씨와 아내 B(73)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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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 의붓딸 급여 8천만 원 가로채
의붓딸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 선고받아
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7년간 8천만 원의 월급까지 빼앗은 70대 부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4)씨와 아내 B(73)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원도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A씨 부부는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붓딸 C씨가 월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급여와 수당 7986만여 원을 95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범행을 벌인 시점은 C씨를 의붓딸로 삼은 지 불과 일주일 만으로 C씨가 지적장애 3급인 점을 이용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복지시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급여와 수당을 챙겨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이들은 C씨가 통장을 직접 관리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인출하거나 또는 동의를 얻고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횡령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B씨가 직접 이 사건 통장을 보관하면서 사용했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A씨도 이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인출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지적장애 및 지속적인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금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며 유죄로 결론 내렸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 받았다.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던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자 이를 제압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이 오히려 피해자의 급여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회로 급여를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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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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