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SW 사업 참여 문턱 낮추나...정부, 10년만에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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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2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2012년 도입된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제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대형 공공사업 및 설계‧기획 사업의 대기업 참여 허용 ▲상생협력제도 개선 등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수주기업의 하도급 남발 방지를 위한 기술성 평가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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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방안 등 집중 논의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2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2012년 도입된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제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대형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대형 공공 SW 사업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대형 공공사업 및 설계‧기획 사업의 대기업 참여 허용 ▲상생협력제도 개선 등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수주기업의 하도급 남발 방지를 위한 기술성 평가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대형 공공SW사업은 시스템 복잡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기술력‧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한없이 참여하여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제시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제기된 산업계‧발주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부의 최종적인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해당 제도를 규제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가 국조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이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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