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수술실엔 CCTV 설치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피해자 의사 무관
전세 피해 지원 가동…나쁜임대인 공개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 종료
해수욕장 ‘알박기’ 금지…배달봇 통행 가능
전세사기 피해 지원…나쁜 임대인 공개
알뜰교통카드 적립 최대 6만 6000원
11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새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원 절차도 가동된다. 9월 말부터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월44회→60회 확대…교통비 절감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100만원 한도)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 1000~4만 8000원에서 1만 5000~6만 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다음달 2일부터 가동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9월 말부터는 전세사기 예방과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인 나쁜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미반환 보증금 등의 정보도 공개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도 개정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 등을 설명해야 하며 중개 보조원은 중개 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환자·보호자 요청시 수술 장면 촬영해야
적립식 여행상품 위약금 기준 신설
1개월 전 계약 취소시 15%만 위약금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9월 25일부터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온라인 스토킹은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칭하는 행위 등이다.
적립식 여행상품에 대한 위약금 기준도 신설된다.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상품 가입자가 여행 당일 여행을 취소하더라도 사업자가 위약금(관리비·모집수당 공제액 포함)을 65% 넘게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출발 1개월 전 계약을 취소했다면 15%만 위약금 등으로 내면 된다.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에 이른바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안에 물건 등을 반복·상습적으로 방치하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으면 해수욕장 관리청은 즉시 물건 등을 치워버릴 수 있다. 그동안 캠핑인구 증가에 따라 해수욕장 안에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선점해 장기간 야영용품 등을 방치하는 ‘알박기’ 행위로 해수욕장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집 보유시
주거환경개선비 최대 2400만원 지원
공항서 집까지 짐 찾아 배송서비스 확대
법정 주차대수 이상 확보시 분양가 가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집을 갖고 있다면 다음달부터 주거환경 개선비용을 집값의 30% 이내(1200만~2400만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1월 17일부터 배달 로봇이 도보나 공원 등을 통행할 수 있게 돼 실외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과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는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공급 사업자들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에 이를 가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 주차공간 추가 설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직접 현금 전달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환급 등 법률 구제 가능
마약류 교육 강화…‘천원의 아침밥’ 확대
빈집 농어업 분야 외국인 거주용 활용
가락도매시장 전자송품장 시범 도입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7일부터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법률적 구제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왔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8년 2547건에서 2021년 기준 2만 2752건으로 약 9배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에 동시에 처할 수도 있다.
점차 심각해지는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비대면 상담과 맞춤형 온라인 교육·정보제공 등 서비스가 마련하고 마약이 유발하는 정신적, 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이용한 체감형 콘텐츠도 제공한다.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11월쯤 출범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 단위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 거래 등이 도입된다. 8월부터는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송품장을 시범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한다. 7월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가 포함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다.
9월 29일부터는 공공기관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 분야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 규모가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 확대된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권이 배포·비치된다. 이날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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