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10월 시행…원재료 가격 맞춰 하도급대금 조정

채명준 2023. 6. 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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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하청 업체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수준 올라갈 경우 원청 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그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공급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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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하청 업체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수준 올라갈 경우 원청 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신청도 이전보다 더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 등이 개정안의 골자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만 한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그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를 의미한다.
사진=뉴스1
예외적으로 △소액(1억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적시해야함)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도급업체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공급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폭과 관계없이 대행협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공정위는 연동제 확산·정착을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제·개정해 사용을 권장하고,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할 수 있다. 더불어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해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 확인, 교육·상담 등을 실행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연동제 적용을 피하려고 할 경우 탈법행위로 간주해 처벌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는 오는 10월 4일부터,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표준하도급 연동계약서 제정 등을 통해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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