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부당이득액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김태인 기자 2023. 6. 30. 15:59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른바 '주가조작 처벌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범죄에 대해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65명 중 찬성 269표, 기권 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 부당 이익의 최대 2배까지,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것으로 법제화하고,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65명 중 찬성 269표, 기권 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 부당 이익의 최대 2배까지,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것으로 법제화하고,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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