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1,682억 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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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취소된 세금 천6백여억 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천5백30억 원, 서울시가 152억 원을 론스타 측에 반환하라고 선고했으며, 다만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가운데 천6백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7년 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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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취소된 세금 천6백여억 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오후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천5백30억 원, 서울시가 152억 원을 론스타 측에 반환하라고 선고했으며, 다만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천징수로 충당했던 법인세가 취소되면서 원천징수 역시 없던 일이 됐고, 이에 따라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론스타 측이 청구한 원금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2010년 다시 팔면서 4조6천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론스타와 상위 투자자들에게 8천여억 원에 달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론스타 등은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어 우리 대법원이 2017년, 론스타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외국 법인이라며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가운데 천6백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7년 말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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