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감금한 50대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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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유인하고 감금한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6)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 선 A씨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며 감금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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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통해 초·중학생에 접근해 유인
"징역 25년 내려달라" 검찰 중형 구형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유인하고 감금한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6)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닷새간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에게 "친하게 지내자" "맛있는 것 사주겠다"며 서울에서 만나자고 한 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충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실종 나흘만에 가족에게 위험에 처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출동한 경찰은 B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과 여죄 등 조사를 통해 A씨가 수 차례 초·중학생들을 상대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해 11월과 7월 횡성과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과 2월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며 감금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해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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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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