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명목 '121억 원' 가로챈 일당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계약자들을 속여 분담금 88억 원을 갈취하고 허위 조합원 모집으로 업무대행비를 부풀려 조합에 33억 원의 손해를 끼친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은 허위 조합원 모집으로 업무 대행비를 부풀리고 허위 사업권 양수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33억 원의 손해를 조합에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합 주요 직책 가족·지인들로 꾸려 88억 원 갈취
허위 청구에 33억 원 손해까지…피해자만 194명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계약자들을 속여 분담금 88억 원을 갈취하고 허위 조합원 모집으로 업무대행비를 부풀려 조합에 33억 원의 손해를 끼친 일당이 구속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대행사 대표 A(63)씨와 조합장 B(53)씨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강원 고성 토성면에 조합원 아파트 사업을 구상한 뒤 사업 초기부터 주요 직책인 업무·분양대행사와 조합장직 등에 자신들의 가족과 지인을 넣었다.
조합 이사와 감사까지 허위 조합원으로 선출한 뒤 허위로 사업비를 지출해 사용했다.
더 많은 분담금 확보를 위해 거주지 자격 제한 등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입을 권유하는 등 피해자 194명으로부터 총 88억 원을 빼돌려 일당들의 고액 월급으로 지급하고 사적으로 사용했다.
조합 분담금을 모두 인출해 '깡통 조합'이 됐음에도 이들은 조합으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사업 토지에 가압류를 걸었고 사업부지까지 결국 경매처리되면서 피해자들은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허위 조합원 모집으로 업무 대행비를 부풀리고 허위 사업권 양수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33억 원의 손해를 조합에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주택법에 명시한 조합원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해 광고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조직적 악성 사기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살 몸무게 7kg…밥 달라는 딸 숨지게 한 엄마 '징역 35년'
- '돈 문제'로 아빠 살해한 아들…그날은 엄마 장례식날이었다
- "성병 걸린 적?", "누드 찍은 적?"…'이 사람' 사무실서 이런 질문을?
- '혹시 연쇄살인?'…'이 도시'서 물 빠진 시신 16구 나왔다
- 죽은 아내 태운 채 옹벽에 쾅…'그알' 수상한 교통사고 추적
- 日 "IAEA의 오염수 보고서 조작할 입장 아냐"
-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 카카오, 화재 오류 피해지원 마무리…약 275억원 규모
- 김동연 "대한민국은 쪼개지는데…경기도는 점점 더 커져"(종합)
- 7차례 연기된 대장동 개발사업 준공 '부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