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스타트업 20대 女대표… 알고 보니 청년 울린 사기꾼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6. 30. 15:57
전세·가게 홍보 고민 청년들 상대 범행
허위 서류로 2억 넘는 보증기금 편취도
30일 제주지법 징역 4년의 실형 선고해
허위 서류로 2억 넘는 보증기금 편취도
30일 제주지법 징역 4년의 실형 선고해
제주에서 유망한 스타트업 대표로 소개된 20대 여성이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강민수 판사)는 3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3·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11월 인플루언서 마케팅·앱 개발 업체를 설립한 A씨는 변호사 행세를 하며 회사 직원으로부터 수임료를 받는가 하면 건설사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분양권을 매수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는 등 총 1억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속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청년으로 전세 보증금이나 업체 홍보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2월 친환경 포장재 개발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억1000만원 상당의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와 친환경 피복 소재를 개발하는 내용의 허위 사업계획서를 행정당국에 제출해 보조금 1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위해 직원을 시켜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게 하고, 직원을 부당해고하고도 노동위원회의 금전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 직원들마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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