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지원금 부당 사용 의혹' 시민단체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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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시민단체 '안산청년회' 대표 A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안산시로부터 세월호 관련 활동 명목으로 2천만 원의 지원비를 받았고, 금액의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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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시민단체 '안산청년회' 대표 A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안산시로부터 세월호 관련 활동 명목으로 2천만 원의 지원비를 받았고, 금액의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안산청년회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안산시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청년 당원 등으로 이뤄진 '미래의힘'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지난 1월 경찰이 넘겨받아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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