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학대로 숨진 12살 일기장 공개…학대당하고도 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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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사망 전 일기장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친부인 C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B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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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사망 전 일기장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일기장을 보면 A씨 의붓아들 B(사망 당시 12살)군은 지난해 6월 1일 학대를 당하고도 도리어 자신을 자책했다.
B군은 "어머니께서 오늘 6시 30분에 깨워주셨는데 제가 정신 안 차리고 7시 30분이 돼서도 (성경을) 10절밖에 안 쓰고 있었다"며 "어머니께서 똑바로 하라고 하시는데 꼬라지를 부렸다"고 적었다.
또 "매일 성경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드신데 매일매일 6시 30분에 깨워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7시 40분까지 모르고 늦게 나왔다"며 "어머니께서 제 종아리를 치료하시고 스트레스받으시고 그 시간 동생들과 아버지께서도 힘들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했다.
B군은 같은 해 12월에는 "무릎을 꿇고 벌을 섰다"라거나 "의자에 묶여 있었다"는 내용을 일기장에 썼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최근 출산한 신생아를 가슴에 안은 채 법정에 출석해 일기장과 관련해 "가족들과 나들이 가는 날도 있고 여러 날이 있었는데 일기장에는 일부 내용만 쓴 거 같다"며 "일기장에 잘못했던 것 돌아보면서 쓰도록 해서 (그런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B군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육 노력을 했고 범행 당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정신·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다"며 "감당이 안 돼서 시댁에 내려가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었고 유학도 추진하고 있어서 남편과 의논해야 하는데 크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B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면서) 아이가 음악을 좋아해서 기타나 피아노 등 음악 공부를 많이 했다"며 "학습지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보다는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인 C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B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B군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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