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가 7kg ‘미라 상태’···눈 멀고 숨 멎도록 때린 친모 징역 35년
배고픔을 호소하며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고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3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 김태업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딸 B양(4)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망 당시 B양은 키 87㎝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도 되지 않았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B양의사인을 영양실조를 의심했을 정도였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B양이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고 말하자 A씨가 가혹하게 폭행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딸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만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주는 등 정상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씨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고, 병원 측의 시신경 수술 권유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결국 B양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사망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폭행과 학대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동거녀 C씨와 그 남편 D씨의 강요로 1년 6개월간 1574회에 걸쳐 성매매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C씨는 A씨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1억2000여만원과 아이 앞으로 나온 양육수당까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아동학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오랜 기간 동안 밥을 굶기고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해왔다”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학대, 방임, 유기에 의해 사망 당시 모습이 흡사한 미라와 같이 뼈와 살갗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엄마의 이기심 때문에 엄마로부터 보호받을 마지막 기회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 동거녀 C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개인적 선택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엄마에 대한 피해 아동의 사랑과 신뢰를 배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대, 폭력,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학대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미치게 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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