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와 소송서 사실상 '완패'…법원 "1682억원 지급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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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1500억원대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완전 패소했다.
법원이 론스타 등이 반환 청구한 원금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론스타 등은 취소된 세금 가운데 153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2017년 12월26일 국세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론스타 등이 청구한 원금을 전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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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12% 아닌 5%로…지급액 2000억원 넘을 듯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1500억원대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완전 패소했다. 법원이 론스타 등이 반환 청구한 원금을 모두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30일 오후 정부와 서울시에게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외 8명이 청구한 부당이익금 168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0년 매각 당시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당시 국세청은 론스타를 비롯한 론스타 상위투자자 8명에게 8000여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 등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0월24일 론스타 외 8명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으로 판단하고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며 론스타 등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이 론스타 등에 부과한 약 1700억원의 법인세 처분은 취소됐다.
다만 론스타 등은 취소된 세금 가운데 153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2017년 12월26일 국세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듬해 1월19일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152억원 상당의 취소된 지방소득세 반환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론스타 등이 청구한 원금을 전부 인용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 등에 돌려주지 않은 세금 전액을 모두 돌려주라는 것이다.
지연손해금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는 론스타 등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당초 론스타 등은 소송촉진법상 연 이자율 12%를 촉구했는데 재판부는 2018년 1월10일부터 이날까지 민법이 정한 5% 비율을, 이날부터 완전 반환 시까지 12%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최소 2000억원이상을 론스타 등에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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