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지원법 국회 통과…"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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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계의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기존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와 같은 농업의 혁신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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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정부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스마트농업 육성법은 육성과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신설 등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계의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기존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와 같은 농업의 혁신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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