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코인 거래소' 닥사 "이용자보호법 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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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30일 밝혔다.
DAXA는 해당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으며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디지털자산 업계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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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30일 밝혔다.
DAXA는 해당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으며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디지털자산 업계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DAXA는 은행 등 관리기관에 보관된 고객의 예치금이 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 해당 고객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하는 안을 국회에 건의, 실제 법에 반영됐다.
이번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보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DAXA 회원사는 이용자보호법에 명시된 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번째 입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춰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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