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론스타 세금 반환 소송 패소…‘원금만 1,682억’+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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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세금 가운데 아직 되돌려주지 않은 1,682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오늘(30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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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세금 가운데 아직 되돌려주지 않은 1,682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오늘(30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1,530억 원, 서울시가 152억 원을 각각 론스타 측에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미환급 세액 및 환급가산금 원금이 모두 인정된 셈입니다. 소송 비용도 정부와 서울시가 모두 내도록 했습니다.
다만 세금 반환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론스타 측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대해 “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원천징수 판결이 확정된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12%)이 아닌 민법상 지연이자 이율 연 5%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2022년 8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판결일 다음날부터는 정부와 서울시 모두 소송촉진법상 연이율 12%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판에서 “원천징수 관계가 그대로 남아있어 원천납세의무자인 론스타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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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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